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
제16조
제16조
법령 제정ㆍ개정 등에 따른 통보①
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법령을 제정ㆍ개정하려는 경우 또는 주요 정책 및 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.1.
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: 「법제업무 운영규정」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법령안을 보내는 때2.
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: 수립 또는 변경하기 30일 전. 다만, 법령에서 해당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하여 관계 기관과 협의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관계 기관과 협의하는 때②
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법령 또는 주요 정책 및 계획의 내용을 검토하는 경우 그 내용이 지식재산에 관한 중장기계획에 관련될 때에는 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.③
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